부산 내 감정노동자 32%…부산시,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제도 수립
부산시가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를 정착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‘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’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. 이번 기본계획은 업무 중 입은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영세사업장 지원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감정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구현을 목표로 한다. 세부적으로는 감정노동자 보호 기반 구축,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강화,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확산 등 3개 분야의 12개 실천과제로 이뤄져 있으며, 시는 과제실천을 위해 2026년까지 총 36억9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. 먼저, 감정노동자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해 감정노동자를 위한 신규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를 개소한다. 두 번째로, 감정노동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·보수하고 노동자 보호 물품 등을 지원하며, 맞춤형 업무매뉴얼 배포, 노동커뮤니티 지원 등도 해 나갈 계획이다. 마지막으로, 감정노동 보호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심리·노동·법률 등 상담 지원, 집단상담·명상요가 등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